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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2016년~2025년 출생아 지급 기간 확인

소속 기자 2024. 7. 27. 09:19

목차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동수당을 비롯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지원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비롯한 자녀에게 지급 가능한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신청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안내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모님이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나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되니 주민번호만 있으면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상세 내용입니다.

     

     

    1. 지원 내용

    • 지급액: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일: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아동이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96개월 (즉, 0~95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 연령: 만 8세 미만의 아동 (출생 후 0~95개월)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직접 방문하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궁금하시죠?

    자녀가 탄생하고 만 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 기간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각 출생연도에 따라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아동 수당 지급 기간
    2016년생 2016년 ~ 2024년 (만 8세)
    2017년생 2017년 ~ 2025년 (만 8세)
    2018년생 2018년 ~ 2026년 (만 8세)
    2019년생 2019년 ~ 2027년 (만 8세)
    2020년생 2020년 ~ 2028년 (만 8세)
    2021년생 2021년 ~ 2029년 (만 8세)
    2022년생 2022년 ~ 2030년 (만 8세)
    2023년생 2023년 ~ 2031년 (만 8세)
    2024년생 2024년 ~ 2032년 (만 8세)
    2025년생 2025년 ~ 2033년 (만 8세)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청 기간 및 소급 지원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지원: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해외체류시: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지만,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주의: 아동수당을 아동 명의 계좌로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아동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 각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만 0세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 후 첫 해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만 0세 아동
    • 지급 금액:
      • 만 0세: 매월 100만원
      • 만 1세: 매월 50만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부모 급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2.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할 때 한 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동의 초기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이 태어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초기 양육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모든 출생 아동
    • 지급 금액: 200만원 (일시불)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자동 신청
    • 구비 서류: 출생 신고서, 신청인의 신분증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만 5세 아동
    • 지급 금액:
      • 만 0세~만 1세: 매월 20만원
      • 만 2세~만 5세: 매월 10만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양육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기타 유용한 정보

    • 중복 지원 가능: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 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유의: 아동수당을 아동 명의 계좌로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정지 및 재개: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며,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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