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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구비 서류

꿈과 2024. 7. 22. 19:27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로,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방법,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데,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퇴직이라 함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일이 끊기어 잠시 쉬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기간이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기간이 252일 이상: 아직 퇴직 나이가 되지 않아, 아래의 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을 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정규직 근로자)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퇴직 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미만

    •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2.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퇴직공제금 지급 방법

    1.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2.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의 경우 처리기한 연장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퇴직공제금 산정 방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정 방식: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2. 실지급액: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부정행위 신고 및 기타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면 회수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신고

    2. 포상금 지급: 부정행위를 신고하여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3. 기타 안내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 가능
    •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진행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지급 결정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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