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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로,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방법,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데,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퇴직이라 함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일이 끊기어 잠시 쉬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기간이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기간이 252일 이상: 아직 퇴직 나이가 되지 않아, 아래의 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2. 직접 방문 신청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1.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2.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의 경우 처리기한 연장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정 방식: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 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2. 실지급액: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면 회수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신고
2. 포상금 지급: 부정행위를 신고하여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3.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