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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 가 없는데 TV 수신료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TV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만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KBS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V가 없는 경우: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 경우.
2. 전력 소비가 적은 경우: 매달 전기 사용량이 50 kWh 미만인 경우.
3. TV 수신료 특정 면제 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법적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사람들.
TV 수신료 분리신청을 원하시면 집에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 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1. 전화로 신청:
2.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지역 방송국이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영 방송인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TV 수신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지 신청 때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TV가 있는 경우 해지 불가: 집에 TV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됩니다.
3.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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