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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셔서 난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만약 분실하시게 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각 분실물에 대한 대처법에 맞게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유실물에 따른 대처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즉시 분실 신고: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다른 카드사에도 동시에 분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법인카드 주의: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라도 일괄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 전화번호 |
롯데카드 | 1588-8100 |
BC카드 | 1588-40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하나SK카드 | 1599-1155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3. 안전하게 카드 사용하는 방법
1. 분실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요)에서 신청 가능
3.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즉시
4. 수수료: 한글 8,000원, 한글+영문 10,000원
5.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 1매, 종전의 운전면허증(분실 시 제외)
1. 분실 신고: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고
2. 해외에서 분실 시: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 후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
3. 재발급 신청: 국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 반납
1. 지급 정지 신청: 은행에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후 사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경찰 신고: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 후 증명서 발급
3. 법원 공시최고 신청: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후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4. 재판: 공고 후 3개월간 신문 공고 진행 후 재판 출석해 제권판결 신청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 요령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3.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1. 여권 분실: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후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
2. 항공권 분실: 항공사 대리점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3. 현금 분실: 한국에 연락해 현지 은행 정보를 제공받아 송금
4. 여행자 수표 분실: 지급정지 후 재발급 신청
5. 짐 분실: 운수회사에 신고 후 보상
5. 비행기 탑승 실패: 항공사 데스크에서 대처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