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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이 사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죠?
TV가 없는데도 아까운 TV 수신료를 내고 계산 가정이 있다면 아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셔서 매월 나가는 수신료를 아끼시길 바랄게요. 특히 1인 가구나, 자취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편리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청구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TV가 없는 가정이 불필요한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TV 없는 가구 증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TV 없는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TV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TV 보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가 없는 가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이 지적되었습니다.
2. 공정한 비용 부담
TV 수신료는 TV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용입니다. TV가 없는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실제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비용 절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TV 수신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수신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한 수신료 면제 및 해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4. 정부의 정책 변화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따로 낼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V가 없는 가정
2.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4. 기초생활수급자
5. 시청각장애인 등
6.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인 경우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당연히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그동안 전기세와 함께 나오던 TV 수신료 분리징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123번으로 전화하여 TV수신료 해지 즉, 전기세와 분리징수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직접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3. 자동이체 고객: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4.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기: KBS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여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6.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로 상담사와 통화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전기세와 분리징수 신청을 하고, TV 수신료를 환불 신청을 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TV 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TV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환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환불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상과 방법 환불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상 | TV가 없는 가정,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
해지 방법 | 한국전력공사(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 |
신청서 작성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 일반 주택: 전화로 신청 |
면제 대상 | TV가 없는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 특정 조건 해당 시 |
분리 납부 신청 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 자동이체, 온라인 신청 |
환불 절차 |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에 증명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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