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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내외적인 악재와 경기 불황으로 취업하기 유난히 힘들고,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요즘,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는 신규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2년간 1,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글의 끝 부분에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정리해 놨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참여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운영기관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은 참여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이 난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채용을 먼저 채용했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최초 채용 후 지속적으로 2년을 근속하면  480만 원이 기업에 일시지급이 됩니다.

     

    즉,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는 1명당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업에서는 조건을 확인한 후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1.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례 업종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기업조건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
    특례업종(1인 이상이면 가능)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2. 청년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조건은 채용일 현재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최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
    지원대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대상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기업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기업에게는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년 동안 기업이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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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1. 지원금 한도: 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될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2. 고용 유지: 신규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 조건: 해당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이상: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고용가입 필수: 고용보험은 필수 사항이며,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6. 가족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외국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7. 특례 지원 대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을 지원 정책 소개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취업 정책과 저축정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직무 교육, 인턴십 및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 청년들은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 실무 중심의 교육 제공
    • 인턴십: 현장 경험 기회 제공
    • 취업 컨설팅: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지원
    • 운영 현황: 2013년부터 운영되어 매년 약 3만 명의 청년 참여
    • 성과: 취업률 70% 이상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2배로 매칭하여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저축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지원
    • 저축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 방법: 지역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 가능
    • 목표: 청년들의 자립 및 자산 형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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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근로자의 적립금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월 적립금 납부
    • 기업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매칭 지원
    • 정부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 성과: 약 30만 명의 청년 가입, 90% 이상이 2년 근속하여 자산 형성

     

     

     

    4.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청년 취업률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개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 절차: 구직등록 및 계획 수립 > 신청 후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성과: 약 30만 명의 청년이 지원금을 받음, 청년 취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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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연령 조건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 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된 경우 포함)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 지원대상 청년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여 개월에 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특정 청년에 대해 1회 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청년이 12개월 지원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퇴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했다면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지원대상 청년의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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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회 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은 감원이 발생하기 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6. 회사의 사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 재참여가 6개월간 제한되는요. 이 경우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인위적 감원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에서 재참여 제한 기간 (6개월) 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뭐가 있나요?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국민취업지원도 중복 헤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년간은 나눠서 지급하고 만 2년이 되었을 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신청 조건, 기한,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하며,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처벌 및 지원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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