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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하기

소속 기자 2024. 7. 25. 22:24

목차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주휴수당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법에서 보장한 수당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을 아래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근로 시간과 근로를 성실히 정해진 시간에 이행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2.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모두 이행.
    3. 근로 형태: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주휴수당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시급: 2024년 최저시급, 예: 9,860원
    2. 주휴수당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하루 8시간, 시급 9,860원인 경우: 8시간 X 9,860원 = 78,880원
    3. 예시 계산: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시급 9,860원 기준으로 계산시,
    • 시급 * 일일 근무시간 * (한 주 총 근무시간 / 40)
      • 9,860원 * 8시간 * (24시간 / 40) = 47,328원
    • 시급 * (한 주 총 근무시간 / 5)
      • 9,860원 * (24시간 / 5) = 47,328원
    • 주급 * 0.2
      • 9,860원 * 24시간 * 0.2 = 47,328원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간편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
      •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 후 각자의 근무 시간 및 규정, 일수를 입력.
      •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결과값 확인.

     

     

    유의 사항

    • 근로시간에는 휴게 시간이 제외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게 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주 2일 근무 시 14시간만 인정.
    •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만 산정.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주에게 누락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
    •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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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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