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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듬뿍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표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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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나이에 맞춰 1년 지급이긴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예로부터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동네 사람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일인데요. 이제 손주, 손녀들 봐주시면서 수당도 받으시는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부모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것도 가능하며, 돌봄 시간은 아이 1명당 최소 월 20시간부터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시간을 돌봐주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조부모돌봄수당은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입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은 최대 13개월까지이며, 부모 또는 돌봐주시는 조부모를 포함하여 돌봐주시는 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1. 신청방법
2. 필요 서류
1.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2. 신청 후 1~2개월 내 지원 여부 결정
3.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까지는 제외되며, 하루 4시간을 넘을 수 없음
4. 22시-새벽 6시까지 봐 돌봐주셔도, 이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됨
아래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자녀 양육에 있는 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돌봄 지원
2. 공보육 시설 확충
3. 가족 지원
4. 편한 외출 환경 조성
5. 임산부 지원
6. 아이 건강 지원
7. 일 - 생활 균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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