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개인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신의 수급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년) | 50세 미만 수급기간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긴 수급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 150일 동안 수급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조건에서 18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장 사유로는 건강 문제나 출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