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상속세 개편은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를 포함하여 25년 만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2024년 상속세 개편에서 상속세율이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대폭 합리화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상속세율 조정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 의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세율 조정 내용
기존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세율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
변경 전 세율
변경 후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2억 ~ 5억원 20%
5억 ~ 10억원
30%
5억 ~ 10억원 30%
10억 ~ 30억원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2. 주요 변경점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였던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재산의 원활한 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0억원 초과 구간의 50% 세율이 사라지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40% 세율이 최고세율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 및 의의
1. 배경: 상속세율 조정은 상속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산가격 상승과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2. 의의: 상속세율 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 재산의 원활한 승계가 가능해져,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조세 체계의 합리화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율 체계가 단순화되고,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세율 인하로 인한 조세 저항을 줄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조정의 효과
1.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어 상속 재산의 보존이 용이해집니다.
2. 상속 재산의 원활한 승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상속 재산을 보다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고, 자산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인해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활용한 투자와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세수 감소
상속세 인하로 인해 정부의 세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부자감세 논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주로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조정의 구체적 예시
상속세율 조정으로 인한 변화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 5억 원인 경우
기존 세율:
1억원 이하: 10% → 1천만원
1억 ~ 5억원: 20% → (4억원 x 20%) + 1천만원 = 9천만원
총 상속세: 1천만원 + 9천만원 = 1억원
변경 후 세율:
2억원 이하: 10% → 2천만원
2억 ~ 5억원: 20% → (3억원 x 20%) + 2천만원 = 8천만원
총 상속세: 2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
예시 2: 상속재산 20억 원인 경우
기존 세율:
1억원 이하: 10% → 1천만원
1억 ~ 5억원: 20% → (4억원 x 20%) + 1천만원 = 9천만원
5억 ~ 10억원: 30% → (5억원 x 30%) + 9천만원 = 2억 4천만원
10억 ~ 20억원: 40% → (10억원 x 40%) + 2억 4천만원 = 6억 4천만원
총 상속세: 1천만원 + 9천만원 + 2억 4천만원 + 6억 4천만원 = 9억 8천만원
변경 후 세율:
2억원 이하: 10% → 2천만원
2억 ~ 5억원: 20% → (3억원 x 20%) + 2천만원 = 8천만원
5억 ~ 10억원: 30% → (5억원 x 30%) + 8천만원 = 2억 3천만원
10억원 초과: 40% → (10억원 x 40%) + 2억 3천만원 = 6억 3천만원
총 상속세: 2천만원 + 8천만원 + 2억 3천만원 + 6억 3천만원 = 9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2024년 개정된 상속세 개편 법안에서는 상속세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 금액이 크게 상향되었고,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과 각 항목의 변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녀공제
변경 내용: 자녀공제는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의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변경 후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억원
예시: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공제액: 5천만원 x 2명 = 1억원
변경 후 공제액: 5억원 x 2명 = 10억원
변경된 공제액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 시 9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배우자공제
변경 내용: 배우자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공제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존 배우자공제 금액: 5억원 ~ 30억원
변경 후 배우자공제 금액: 변경 없음
예시: 상속재산이 4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 5억원 ~ 30억원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3. 일괄공제
변경 내용: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존 일괄공제 금액: 5억원
변경 후 일괄공제 금액: 변경 없음
4. 상속세 공제 요약
공제 항목
변경 전 공제액
변경 후 공제액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
5억 ~ 30억원
변경 없음
일괄공제
5억원
변경 없음
가상자산 과세 유예
1. 변경 내용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까지 2년 유예되었습니다.
2. 기본공제 및 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율: 20% (지방세 포함 시 22%)
3. 예시: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과세 대상 금액: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세금: 750만원의 20% = 150만원 (지방세 포함 시 165만원)
4. 의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인프라와 과세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투자자들도 이에 대비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타 개정 사항
1. 주주환원 및 투자 우수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우수한 기업.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 6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 800억원.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 1,200억원.
2.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범위 확대
변경 내용: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도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
의미: 법인 간의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증여재산 공제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
변경 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변경 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의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엄격한 증여세 적용을 도모했습니다.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변경 내용: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
의미: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경영 승계 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5.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내역 자료 제출 의무 부여
변경 내용: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과 조합원 관련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