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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은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모에게 지급됩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미혼모 지원금에 대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에게 주는 지원금과 혜택을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상세 설명 |
국적 | 미혼모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출산 | 출산 후 1년 이내의 미혼모여야 합니다.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2024년 기준,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0~1세 자녀 | 2세 이상 자녀 |
지원금액 | 월 40만 원 | 월 35만 원 |
미혼모 지원금 신청은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미혼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 설명 |
출산비 지원 |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원 |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아이와 미혼모 본인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 공공매매임대주택 지원, 보증금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자립 지원 |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족 복지 시설 이용 | 모자, 부자, 미혼모자 복지시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한부모 아동양육비(2024년 기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024년 기준) |
소득기준 | 중위 63% 이하 | 중위 65% 이하 |
자녀연령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
지원금액 | 월 21만 원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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