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로,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물 및 유실물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센터 로스트112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로스트112(Lost112) 웹사이트 이용 방법
- 웹 브라우저 열기: 크롬, 사파리, 엣지 등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 URL 입력: 주소창에 lost112.go.kr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 홈페이지 접속: 로스트112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분실물 찾기
- "주인을 찾아요" 클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주인을 찾아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 습득물 상세 검색:
- 분실 날짜: 가능한 정확한 분실 날짜를 입력합니다.
- 물건 종류: 지갑, 휴대폰, 가방 등 분실한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습득 장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나 지역을 입력합니다.
- 기타 정보: 브랜드명이나 특정 특징 등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를 확인하여 본인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분실물 등록
- "잃어버렸나요?" 클릭: 홈페이지에서 "잃어버렸나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분실물 등록:
- 분실물의 상세 정보 입력: 분실물의 이름, 종류, 특징, 분실 장소, 날짜 등을 입력합니다.
- 연락처 정보 입력: 분실물을 찾았을 때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분실 신고 등록 완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분실 신고를 완료합니다.
-
2. 로스트112(Lost112) 모바일 앱 사용 방법
-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 열기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 iOS: 애플 앱스토어
- 검색 및 설치
- 로그인 및 초기 설정
- 앱 실행: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 로그인 화면에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go.kr)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초기 설정: 처음 로그인 시 필요한 개인 정보나 알림 설정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앱도 웹 사이트와 사용방법은 같습니다.
Lost112에서 분실물을 빨리 찾는 방법
1. 정확한 정보 입력
- 분실 날짜: 가능한 한 정확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분실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기간에 습득된 물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물건 종류: 지갑, 휴대폰, 가방 등 분실한 물건의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대신 "아이폰 12"와 같이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 특징 및 상세 정보: 브랜드명, 색상, 특이한 외관 등 물건의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가죽 지갑, 내부에 '김철수' 명함"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이름으로 검색
- 물건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름이 포함된 물건(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있는 경우, 이름으로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로 검색하면 해당 이름이 포함된 물품을 찾기 쉽습니다.
3. 지역 및 장소 설정
-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나 지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 또는 "강남구" 등 구체적인 장소를 설정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먼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역도 함께 검색해봅니다.
4. 반복 검색
- 분실 신고 후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일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은 시간이 지나야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검색이 중요합니다.
5. 분실물 등록
- 로스트112에 분실 신고를 미리 등록해두면, 경찰이 물건을 발견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등록 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Lost112 이용 시 주의점
1. 개인정보 보호
- 분실물 등록 시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입력하되, 분실물 식별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보상금 청구
- 분실물을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절도죄 주의
-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바로 경찰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절차를 정확히 따릅니다.
4. 여러 번 반복 검색
- 분실물은 신고 후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검색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실한 물건이 중요한 경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우체통 이용
- 가까운 경찰서를 찾기 어렵다면, 분실물을 우체통에 넣어 우체국 담당자가 경찰서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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