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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속 기자 2024. 7. 25. 23:15

목차



    우리나라 수명이 세계 TOP5 안에 들어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장수는 분명 축복일 텐데요.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이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요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은 꼭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간 퇴직연금 혜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적립된 금액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고, 이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투자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1. 퇴직금 제도

    오래된 제도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에 근무한 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단순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년 동안 일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무 기간
      2. 예시:
        • 월급 300만 원, 10년 근무
        • 300만 원 x 3개월 x 10년 = 9천만 원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부도를 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안정적 보호: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운용: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퇴직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없이 수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퇴직 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입 준비

    먼저,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도입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회사와 논의: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논의하고, 근로자들에게 제도를 설명합니다.
    • 정보 수집: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제도 선정 및 가입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제도 선택: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개인형(IRP):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용하며,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입 신청: 선택한 제도에 대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제도 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퇴직연금의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산을 관리할 기관을 선정합니다.

    • 운용 계획 수립: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합니다.
    • 자산관리기관 선정: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규약 동의 및 신고, 가입 완료

    퇴직연금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단에 신고합니다.

    • 규약 작성: 퇴직연금 제도 운영 규약을 작성합니다. 이 규약에는 제도 운영 방법, 적립금 운용 방식, 퇴직금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규약 동의: 작성된 규약을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 신고 및 가입 완료: 규약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 납입 방법: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을 납입합니다. 납입 주기는 월별, 분기별 등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납입 금액: 납입 금액은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다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적립금 운용 및 관리

    퇴직연금 적립금은 선택한 자산관리기관을 통해 운용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됩니다.

    • 투자 관리: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을 창출합니다.
    • 운용 현황 확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적립금 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은행에 가서 퇴직금 통장을 만듭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으로도 퇴직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수령 신청: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연금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수령 방법 선택: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혹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적립금운용현황 클릭: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운용현황'을 클릭합니다.
    4. 자산현황 확인: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연금과 운용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세금 혜택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기간 운용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할 수 있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또한, 운영 수익은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3.3~5.5%로 저율과세 됩니다.

     

     

     

    퇴직연금 해지

    퇴직연금을 해지나 중도 인출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실제로 살기 위해 전세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 자신이나 배우자, 부양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병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 개인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적립금 운용 현황 조회: '적립금 운용 현황'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연금 자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여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조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개인 파산 절차를 시작할 때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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