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체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국민의힘의 조직적 행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과 관련 링크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
1.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은 국가 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2.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의결 정족수 확보를 방해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은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3. 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
헌법 제8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비민주적 행위를 조장했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국회법 위반 사항
1. 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거 불참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 의결 절차)
국회법 제122조는 탄핵소추안이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위반 사항
1. 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정당법 제38조는 정당이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민의힘이 투표 거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민주적 운영 책임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2. 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국민의힘의 행동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이는 해산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요청 사항
1. 관련 법률 요약
-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정당법 제44조: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정당은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요구
-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국민의힘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을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자격 박탈 및 처벌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를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법률 개정 및 시스템 개선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과 정당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외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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