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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7월에 시행예정입니다.

    일과 양육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월 30만 원 ~ 6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가족이 아닌 이웃이 아니를 양육해 주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신청대상과 지원금,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 양육이 문제가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을 포함 사회적 이웃이 아이를 돌봐줄 때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돌봄수당은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어도 지원이 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아이의 부모 등 주로 양육하는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1. 대상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영아(24개월 동안 지원)

     

     

    2. 주소지: 양육자(부모)와 아동(24개월 ~ 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3. 소득 기준: 없습니다. 아동 나이와 주소지만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대상: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및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을 포함한 조력자

    • 조부모

    • 사촌이내 친인척

    • 사회적 가족(이웃주민): 전국 최초

     

     

    5. 돌봄 시간: 친인척 및 이웃 등의 돌봄 조력자가 매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월 90시간 이상)

     

     

    6.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돌봄 제공 확인서

     

     

     

     

     

    사업 대상 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 먼저 참여합니다.

    아래의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20247월부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지역: 파란색으로 표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여도 상관없습니다.

    2. 사회적 이웃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3. 양육 가정의 소득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10일을 넘길 경우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인 9-16시까지는 제외되며, 하루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6. 22-새벽 6시까지 돌봐주는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7. 4명 이상 아이들 양육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돌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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